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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 작성자 : 주택토지과
  • 작성일 : 2023.06.12
  • 조회수 : 131

1.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으로 인해 하수의 수질 악화 등이 우려됨에 따라 불법 제품 사용금지를 다음과 같이 홍보하오니

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자께서는 공동주택 단지내에서 불법 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입주민들께 홍보·안내 부탁드리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 제품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 권고 바랍니다.

3. 참고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홍보물,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업체 등, 주방용오물분쇄기 구조 및 불법사례 각 1부.  끝.

홍보물)주방용오물분쇄기.pdf(87 kb)바로보기 참고1)주방용오물분쇄기인증업체및인증만료(취소)제조사및판매사현황(230524기준).pdf(346 kb)바로보기 참고2)주방용오물분쇄기구조및불법사례.pdf(1383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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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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